[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현대하이스코 직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하이스코 근무 중 사망한 박모씨(사망당시 29세)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 부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박씨는 지난 2008년 1월 현대하이스코에 입사해 영업관리팀 배선(配船)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배선관리는 당초 5명이 담당했는데, 타부서 발령 등의 이유로 인원이 빠져나가며, 2011년 5월부터는 부서장과 최씨만 남게 됐다. 사측은 급히 협력업체로부터 대리급 직원 1명을 파견 받았다.
그러나 부서장은 같은 해 8월초 4주간의 진급휴가를 떠났다. 부서장이 휴가를 떠난 와중인 8월 15일, 당시 비번이었던 최씨는 경기도 의왕시 자신의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그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4일과 15일 연이은 선적 사고로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
박씨의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박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1월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치명적 부정맥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관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의 가족들은 2013년 3월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했거나, 망인의 심장 병변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결국 박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해, 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