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등 대법원이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신보호제도란 개인이나 행정청이 법적 절차 없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로 갇힐 경우 수용을 해제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갇힌 사람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형제, 고용주 등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법으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건수가 연간 전국법원에서 300~400건 정도만 접수될 뿐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법원에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인신보호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신청은 대표전화 1661-9797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관할법원을 연결해주면 안내를 받아 서류 등 준비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2월부터 콜센터 홍보에 대한 TV광고를 송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신보호 전담재판장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이며, 법원 정기 인사이동과 함께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부분의 피수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송달료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