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외국자본의 국내 '공습'을 두고 불편한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자본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계 진출이 늘어나면서 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자는 취지다. 영향평가 후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대부업 금리와 맞먹는 고리(高利)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엔 '먹튀'로 낙인찍힌 론스타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론스타 사태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큰 몫을 했다.
일본·중국자본의 국내 진출의 경우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사모펀드(PEF) 형태로 참여할 경우 금융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의 성장보다 단기 수익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외국자본 진출에 대해 '국산품만 애용하자'는 식의 국수주의적 발상은 나쁜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아니라면 특정 외국금융사가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는 것은 옳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외국자본은 기업의 신규 투자나 성장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투자 이익 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론스타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