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계약 담당자 및 건설업계 업무 담당자 등 대상으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대한건설협회)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6일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건설업계 乙의 항변 대회'의 후속조치다.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업계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先決)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그간 발주기관과 갈등이 많았던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공정 특약 및 관행 등의 내용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은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교육을 실시했고, '공사 채권압류에 관한 사례와 실무'는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 '계약법령 동향'은 김석기 서울시 주무관,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소개 및 실무'는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항소심)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맡았다.
특히, 이날 교육은 건설업계 임·직원 70여 명뿐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약 13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공공공사 발주 프로세스의 정확한 이해와 발주자-건설 업계간 상호 소통의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기회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