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 기금으로 '돈놀이'..구속기소

매수 종목 등 미리 알려주고 비싸게 되사는 수법

입력 : 2015-02-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공제회 기금을 통해 부당 수익 13억여 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퇴직급여 등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단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미리 선행매수한 후, 그 주식을 공제회 기금으로 다시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12억90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로 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제회에서 기금 1700억 원을 운용한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일 매수할 종목과 수량을 선정해 휴대폰 메신저로 증권사 직원인 박모(38)씨 등에게 전달했다. 박씨 등은 전달받은 종목과 수량을 사전 매수했다.
 
박씨 등은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를 매수가격 보다 2~3%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고, 이를 조씨에게 알렸다. 조씨는 1~2분 사이에 공제회 기금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박씨 등이 제출한 매도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 시장가 매수 주문은 매수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정해 매수 주문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안이 중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수사 의뢰 받았다. 검찰은 수사 착수 5일 만에 조씨 등을 체포하고 범죄수익금 6억2500만원 상당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아울러 공제회 전 펀드매너지 장모(41)씨에 대해선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에게 4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공제회의 거래증권사 선정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공제회는 매분기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점을 악용했다. 거래 증권사 선정은 공제회 펀드매니저들의 평가점수 등에 의해 선정된다.
 
검찰은 장씨가 조씨와 마찬가지로 선행매매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제회에 대한 감사자료 등을 통해 공제회의 투자와 기금운용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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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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