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출시 15개월된 단말에 총알 장전..상반기에만 10여종

입력 : 2015-02-09 오후 2:50:1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출시 15개월을 경과하는 스마트폰이 올 상반기에만 10여종 쏟아진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제한이 없는 이들 단말기에 마케팅력을 집중하며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선 이통사들의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조금을 주 무기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에 눈을 돌린 이유다.
 
도화선은 갤럭시노트3였다. 지난 연말 갤럭시노트3가 출시 후 15개월을 넘기면서 이통사들은 최대 88만원에 달하는 고가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출고가 88만원의 갤럭시노트3는 단숨에 공짜폰이 되면서 품절됐다.
 
이어 지난달 말 아이폰5S도 지원금 상한 해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역시 출고가에 달하는 81만4000원의 지원금이 매겨졌다. 이에 따라 출시 15개월이 넘었거나 경과를 앞두고 있는 다른 기종들도 차기 공짜폰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선 지난 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윈이 지원금 제한에서 풀렸다. SK텔레콤(017670)에선 'LTE 전국민 무한100' 요금제 기준으로 공짜폰이 됐고, LG유플러스(032640)도 출고가에 육박하는 29만원대 지원금을 실어 2000~4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올 상반기 대기 중인 공짜폰 후보만 10여종이다. 당장 2월에는 LG전자의 G플렉스(10일), 구글 넥서스5(21일)가 출시 15개월을 경과한다. 최근 LG전자가 G플렉스2를 출시함에 따라 G플렉스도 재고정리성 지원금이 대폭 실릴 가능성이 높다.
 
3월에는 팬택의 베가시크릿업과 브리즈, 삼성 갤럭시S4 액티브 등이, 5월에는 갤럭시S4 LTE-A 16GB와 갤럭시코어 어드밴스, LG G프로2 등이 출시 15개월을 지난다. 6월에는 삼성 갤럭시노트3 네오, 갤럭시그랜드2, 갤럭시S5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라면 기종을 가릴 것 없이 가입자 확보에 활용가치가 높다"며 "언제든지 마케팅 무기가 될 수 있어 재고여력이 가장 충분한 이통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030200)와 고액 리베이트 지급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 측도 당시 "최근 이통시장은 갤럭시노트3, 베가 시크릿노트와 같은 15개월 경과 단말 재고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단말 재고가 부족하면 시장 대응이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들이 이통사들의 주 무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설 연휴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를 전후로 지원금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설 연휴는 전통적인 성수기이며, 이번 MWC 2015에서는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S6'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상 주력 신제품이 출시되면 시장평가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재고처리 단말기와 시점 등이 정해지는 만큼 MWC 직후를 주목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15개월 경과 단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지원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70만~80만 정도의 번호이동수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단말기 중에는 15개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스펙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기종이 많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뜰한 구매를 위해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를 공략하는 것이 이롭다는 분석이다.
 
다만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15개월 경과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대폭 늘어난 지원금만큼 위약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받았던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15개월 경과 단말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위약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이통사들도 위약금 상한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미연 기자
김미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