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 거래 과징금 파기환송

"입점 음식 계열사 수수료 단정하기 어려워"

입력 : 2015-0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신세계가 계열사 빵집과 관련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받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빵집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신세계SVN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40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 받은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중 신세계 측이 패소한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적정 수수료율을 23%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세계SVN의 거래와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엔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서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해,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교하기에 적법한 사례를 먼저 선정해,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판매수수료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그 사례가 동일한 실제 사례에 가깝도록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에 정상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 등에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며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계열사인 조선호텔(45%)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인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일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 과징금 액수를 18억12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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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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