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 박모 일병 가족 손배소 파기환송.."국가 과실 없다"

"부적응 돕기 위해 적극적 조치 취해..과실 인정 어려워"

입력 : 2015-02-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2010년 군복무 중 자살한 박모 일병의 가족들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 일병의 가족들이 부대 내 따돌림이 있었고, 부적응 병사에 대해 관리가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일병 군 지휘관들의 민간 상담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차례 면담, 보직 변경 및 특별 관리 지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박 일병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좀 더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일병 가족들이 주장하는 '부대 내 집단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일병은 지난 2010년 4월 군에 입대해 같은 해 6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 배치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일병의 가족은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총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대 관계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군 복무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전담 멘토사병이 휴가를 갔음에도 대체 멘토 사병을 지정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박 일병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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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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