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뒤 아내 '바람'..상대 남성에게 배상 못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입력 : 2014-11-20 오후 2:48: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 관계가 별거 등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50)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맺은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돼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로써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199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며 살았으나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2004년 2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아내를 비난했고 아내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그해 9월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A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2010년 9월에야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2006년 등산 모임에서 만난 B씨와 가까워졌고 B씨 집에 찾아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중에 이를 알게된 A씨는 두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체접촉을 한 만큼 불법성이 인정돼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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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