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상 과세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23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약 한 시간 가량의 논의를 걸쳐 이같이 결론낸데 이어 10만원 이하의 추가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이 아닌 3월에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경우 내달부터 3개월 동안 10만원씩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는 이미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분납 방침을 공표한 만큼 신속한 안건 처리가 예상됐으나 분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납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오가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조세소위 소속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액 분할 납부가) 미봉책이라 3월에 데이터가 나온다니까 (기재부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세소위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요청했다"며 논의 내용을 밝혔다.
함께 논의에 참여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조삼모사식 임시방편이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입법 추진이다.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나 사업소득자와의 분납기준에서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전제한 뒤 관련 근거법 없이 기업들에 2월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3개월 분납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 직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분들은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아니면 회사 시스템 내에서 균등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고 3월 초순 (연말정산 관련) 전체 파일링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가 23일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균등분납하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한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