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선박펀드 조성

선박매입해 유동성 공급..해운사에 다시 용·대선
톤세·국제선박등록제 일몰 연장

입력 : 2009-04-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운항중인 선박을 사들여 자금난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사들인 선박은 다시 해운사에 용·대선해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1조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자와 채권금융기관에서 3조원을 출자해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을 사들여 유동성 공급이 막힌 해운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무도 갚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들인 선박의 운용과 관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영업 중인 선박운용사를 지정하거나 새로운 선박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그림 참조)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각종 제약요건을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 기간이 더 짧아지고, 2년 이상의 대선의무 기간도 줄어 든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지분 15%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현물출자와 주식 추가발행 등의 요건이 완화되며 차입제한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일정 공정율 이상 건조가 진행된 선박의 경우 3조700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제작금융을 조선소에 지원하고, 해운사에는 1조원 내외의 선박금융을 대출해줘 선박제작을 마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수송능력도 없는 부실 해운사가 선박을 마구잡이로 빌려 용·대선 수수료만으로 영업하는 등의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실 가능성 있는 용·대선을 조기 정리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한 업체는 톤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선박운용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하고, 톤세를 적용받던 기업이 어려울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대신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제는 2014년, 외항선박이 국내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국제선박등록제는 2012년까지 각각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선박펀드의 규모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도안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은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게 할 만큼의 의미있는 규모는 된다"며 "이 정도 규모면 시장을 정상활 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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