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등기부 발급 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등기기록 내 주민등록번호 공시 방법 변경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단 3월 2일부터 일부 등기소에 한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다음달 30일 전국 등기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등기기록에는 등기명의인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 없이 전부 공개되어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시방법 변경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본격적인 공시방법 변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등기부에 한해 변경안을 시행해왔다. 부동산 폐쇄등기부(수작업·이미지 전부) 발급 시 최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수작업으로 가렸고 11월부터는 전산등기부의 주민등록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모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특정인의 것만 공개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6자리만 가리던 것을 7자리 모두 가렸다.
오는 3월 30일 시행 예정인 전면 변경안은 폐쇄등기부의 경우에도 전산등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대법원은 폐쇄등기부 중 전산화 이전이나 전산화 과정에서 폐쇄된 종이등기부 원본인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경우는 원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폐쇄된 종이등기부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폐쇄등기부'의 경우 민원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조치(음영화 작업)를 하고 발급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약 7억 페이지 분량의 이미지 폐쇄등기부에 비해 매년 발급 건수가 40만 건 이하인 점을 고려해 '발급 신청'에 한해 음영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폐쇄등기부 전체에 사전에 음영화 작업을 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예상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민원인들이 등기를 신청한 후 재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서 이미지 폐쇄등기부 발급예약을 하면, 음영화 작업이 완료된 후 민원인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