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양도세 중과폐지 합의불발

입력 : 2009-04-23 오후 8:48:00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흘째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한나라당) 소위위원장은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2009~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자는 수정대안을 제시했고, 각 당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7일 오전 소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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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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