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검토

입력 : 2009-04-19 오전 11:50:58
한나라당은 19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가 되기 위한 보유 주택수를 낮추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우선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고 부동산이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3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6∼36%)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을 막는다며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2채에서 5채로 올리고, 임대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는 최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도록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반대하자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경우 일반 양도세율이 부과돼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기재위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3주택자에 대해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6∼35%(2010년부터 6∼33%)까지 구간별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최고세율인 33% 수준으로 단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일반 양도세율보다는 높지만 현행 세율보다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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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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