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통풍치료제 '페브릭'에 대해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독점기간(PMS 만료)이 종료되는 오는 6월 이후 일제히 복제약 허가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SK케미칼)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은 자사가 만든 복제약이 오리지널의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페브릭은 일본 테이진사가 개발한 고활성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다. 기전은 잔틴을 요산으로 바꾸는 '잔틴 산화효소'를 억제해 통풍의 원인인 요산 농도 상승을 막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SK케미칼(006120)이 도입해 2011년에 발매됐다. 한해 매출규모는 35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식습관의 서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통풍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페브릭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8개사는 페브릭에 대한 특허를 허물고 복제약 발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은 약물의 안정화나 성분 배합 방법 등에 대한 페브릭 조성물특허다. 해당 특허는 '티아졸카르복실산의 결정다형체'와 '단일 결정형을 함유하는 고형제제'로 각각 2022년과 2023년까지 존속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성분의 결정 단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볼 수 있다"며 "특허심판 승소를 통해 PMS가 만료되는 6월에 품목허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