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1982년 소기업 기준을 도입한 이후 33년 만의 첫 변경이다.
중소기업청은 3일 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업 활동의 산출 지표인 매출액 기준이 아닌 투입 지표인 근로자수 단일기준만 적용되면서 고용 저해 등 인위적인 성장이 억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50명, 10명 등 근로자수 기준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12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등 매출 기준별로 5개 그룹을 세분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또 제도 개편에 따른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소기업 비중을 현행 78.2%로 유지한다. 대신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 편차를 줄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전체 소기업 수는 26만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해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해 혜택 감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실질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