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도 전에 헌소제기..'김영란법' 넘겨받은 헌재 '당혹'

"발효 전 심판 사례 있지만, 공포도 안된 법은 처음"
즉시 각하나 보정명령 가능성..공포뒤 심리할 수도

입력 : 2015-03-05 오후 2:49:5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법률로서 공포도 되기 전에 헙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률이 공포도 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된 건 헌재 창립 이후 사실상 초유의 일로 추정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박형연 변호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를 청구인으로 5일 오후 1시30분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이 그 자체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상당한 소지가 있을 경우 시행 전에라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변협 등도 이번 심판 청구에 대해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하여도 헌재가 심판한 결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포 전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 시행절차를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15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청구되는 이른바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 역시 법률로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의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김영란법은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된 예가 있었지만 공포 전의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한 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공포 전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대통령의 이의가 없으면 공포되어 추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세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절차대로 공포 전 법률의 효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공포 후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되면 법률의 대상성이나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가 적법한지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래야만 본안으로 올라가 소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절차를 엄밀하게 따지면 공포 전의 '김영란법'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 하나는 일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공포된 후 심사를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공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3월 중순 이후 쯤 본안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접수후 김영란법의 대상성, 즉 법률로서 요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바로 각하하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심판 청구에 대해 "전례가 없는 첫 판단"이라며 "절차에 따른 보정 등을 포함해 여러 합리적인 심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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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