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촉발된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재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환영한다"며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미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재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한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고, 재계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시간당 5580원, 한 달 110여만원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따라 늘고 내수가 살아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다보스 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경제활성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라며 "재계도 임금인상을 수용해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동시에 해결돼야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우리 당이 강조하는 생활임금법 도입을 통해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하며, 새누리당의 방해로 스톱 상태인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서민주거안정 4법(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 통과를 통해 국민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소위 장그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