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가입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점,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기피할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란 단말기 보조금 등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12%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 5860명으로 월 평균 2만5000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상자는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 명 중 9% 내외, 해외직구폰 사용자 등이 할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판매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낮은 수수료,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 등으로 인해 이통사,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할인제 가입 거부, 소극적인 안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개소한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 센터를 활용해 신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제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9일부터는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된다.
미래부는 12% 요금 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3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