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 출범..하급심 충실화 개선안 본격 논의

입력 : 2015-03-10 오후 7:11: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개선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법제도개선위 활동을 시작했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개방형'으로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양형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임명됐다.
 
◇사실심 강화를 위해 출범한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제도개선위는 사실상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심법원제 도입에 힘을 싣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재야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대안으로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상고심법원 도입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상고심법원 도입시 사실심의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실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와 함께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개선위는 앞으로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실심 개선 및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충실한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에 관한 안건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시급한 안건 등이 주요 선정기준이다. 
 
구체적인 주요 안건은 ▲증거수집과 제출기회의 충분한 보장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방안 ▲사실심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 ▲사법신뢰 제고를 위한 재판업무 재설계 등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서제출명령의 절차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신문규정 도입 방안, 감정절차의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2차회의에서 의결해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7월까지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약 8회에 걸쳐 매회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 개선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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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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