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직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씨(36·여) 등 해직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첫 개통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철도유통이 자매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계약관계를 넘기려 하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2006년 5월15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불응하는 승무원들을 해고했고 해고된 승무원들은 고용계약이 한국철도공사와 맺어진 것이므로 무단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인사관리 등을 고려할 때 고용계약은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소속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최초 근로계약 당시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철도공사였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