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車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 지위 인정"

"2년 이상 파견·근무했다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입력 : 2015-02-26 오전 11:24: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근무업체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이 됐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씨 등 7명 중 2년 이상 파견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지위가 최종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파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시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로 2000~2001년부터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해오다가 2003년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등을 판단해 도급인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운용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등의 요소 역시 근로자파견 여부를 가늠 짓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도급업체에서 남해화학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일반적으로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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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