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존폐기로에 섰다.
제도 시행이후 2년간 청구건수, 처리건수 모두 합해도 3건에 불과한데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제도 실적은 지난 2013년 5월 도입 후 신청 3건 처리 1건에 불과하다. 최근 1년사이엔 신청된 건수 조차 하나도 없었다.
국민검사청구는 최수현 전(前) 원장 취임때 마련된 것으로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에 대해 200명 이상의 신청이 있다면 검사청구가 가능한 제도다.
금감원에서는 일단 국민검사청구제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 실효성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상황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책 중 하나인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또다른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최 전 원장 지우기'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국민검사청구제 유지를 찬성하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다른 기관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재판,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요청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양사태의 경우 검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금감원은 청구가 받아들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자 관점에서 바라볼수 있도록 개방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