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통 산증인 단성사, 유찰 3회만에 감정가 60% 낙찰

입력 : 2015-03-12 오후 2:43:10
◇단성사 전경(사진제공=지지옥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리모델링 공사 중 채권·채무 갈등으로 법원경매에 넘겨지며, 오랜기간 흉물로 방치돼 오던 단성서 빌딩이 3번의 유찰 끝에 4회차만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단성사 빌딩 경매에서 7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의 59.73%인 575억에 낙찰됐다. 2등도 561억원에 입찰 참여하는 등 비교적 접전이 벌어졌다. 낙찰자는 기업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낙찰후 2주내에 허가가 확정되며, 특별한 이이신청이 없을 경우 30일 전후로 대금납부 기일이 결정된다. 대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배당 등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매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소유자의 실사용을 위해서는 유치권 해결, 명도 등의 경매 이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위치한 단성사 빌딩은 2012년 8월 20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4년 6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3번의 유찰과, 3번의 경매기일 변경을 거쳐 이번 경매에서 최저가 492억8983만원(감정가의 51%)에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종로구 묘동 인근 토지 4개 필지 2009.1㎡와 건물 1만3642㎡(지하 4층~지상 10층)가 경매 대상이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2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중심가의 입지가 좋은 상업시설은 물건도 드물고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비록 유치권신고 해결, 리모델링 공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고, 신규 상가 입점과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낙찰받은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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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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