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표는 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 세제 확대, 4대 보험 지원 등 혜택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실질소득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다만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일자리 축소 등 우려점을 줄이기 위해 어떤 속도로 인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1~2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도가 선순환 구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함께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법인세 3단계 구간 중 중소법인 대다수인 약 37만개(88%)가 2억원 미만 구간에 있으며, 이중 20만개는 법인세를 내지 못할 만큼 손실이 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중소기업 다수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야당에서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의 복잡성과 대응곤란 등을 이유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분은 동반위에서 권고식으로 하다보니 법적 효력도 없고 답답할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당대표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