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근무 환경·계약·협력사 비정상적 관행 개선

입력 : 2015-03-1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과 계약, 협력업체 관계 등에서 안전·상생문화 정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원전 현장개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3대 분야 9대 개선과제(27개 소과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점검는 원전 납품비리와 원전 고장, 원전 안전사고 등 원전 현장 내 잇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민간 교수와 전문가, 원전 공기업 관계자 등 24명은 11주 동안 워크샵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와 계약, 입찰,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원전 현장의 안전관리가 그간 원자력 안전에만 집중돼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 현장에서 근무해 관리대상이 너무 많고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이 미흡해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 협력업체 계약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도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근무환경 ▲계약·입찰조건 ▲역무·협력관계 등 3대 분야를 집중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는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기존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고 안전 미비점 등을 확인한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의 경우 작업 시 안전스크린 설치, 최신 잠수장비 도입, 업무절차서 개정과 함께 간헐적 발주에 따라 업체와 인력 변동이 잦아 지속 관리교육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잠수부 직접고용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안전 메뉴얼 재정비, 위험요인 사전진단 가이드 개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입찰조건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해 협력업체가 상시적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 내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약·입찰조건 분야는 민-관 TF 점검 때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분야"라며 "협력사의 문제제기와 공사·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무·협력관계 분야에서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기 위해 공사와 용역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업무영역 갈등이나 업무회피 소지를 없앨 예정이다.
 
또 방사선 관리용역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한수원과 협력업체 간 업무용 ID 공유 논란을 일으켰던 한수원 보건물리원의 단계적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내부 터빈실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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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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