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한국철강협회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에서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개선 요청 공문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통한 국민 생명·재산 보호 취지에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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