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복지부, 4월부터 평균 13.1% 인하 조치

입력 : 2015-03-18 오후 7:08:28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명문제약의 35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4월부터 약가가 평균 13.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mL)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작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인하 고시 후 4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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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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