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기관 수장들이 설전을 벌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현행 제도로도 정보 교류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은 이성태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보유해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공동 검사권 행사와 관련, 한은은 자신들이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한은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미시적 정보가 현행 제도하에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지 우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통합 감독기구가 설치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한은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평시에도 상당 부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굳이 중앙은행이 은행,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을 비롯해 심지어 시골에 있는 단위 농협까지 실지 조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현재 제도로는 통화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검사당국은 금감원이지 한은이 아니며 과거에 했던 공동검사도 한은이 요구해서 나간 경우는 별로 기억이 안 난다"면서 "공동검사를 하더라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과거 7~8년 동안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묘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보내주는 자료는 대체로 2~3개월 지난 자료이고 정형화돼 있어 실지 조사를 통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한은이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바로 하게 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