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울 원전 내진설비 기준미달로 과징금

입력 : 2015-03-19 오후 8:25:2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전원공급 설비 내진성능 기준 미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19일 제3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수원에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10월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울 2호기에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원전의 감시·제어·계측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220V 전원 공급설비가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한울 1호기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에 1·2호기의 해당 설비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며 "추후 모의실험에서는 교체된 설비가 내진성능 기준을 만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을 해체할 때 작성하는 해체 계획서를 원전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으며, 이 결과에 대한 초안은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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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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