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제품 필수 공정 하도급 줬다면 하청생산"

입력 : 2015-03-2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필수 또는 주요 공정을 하청했다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목재문과 장롱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과 가구 등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필수공정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핵심이 되는 생산공정까지도 하청했다"며 "원고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직접생산이 아닌 하청생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
 
◇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보훈공단은 중기중앙회로부터 가구, 문 등의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난 2013년 6월부터 목재문(문틀, 문짝)과 장롱 등을 에스에이치공사와 제주지방조달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보훈공단은 그러나 납기일까지 자체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타 업체에 임가공 형식으로 하청했고 뒤늦게 중기중앙회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할 일부 제품을 하청생산해 납품했다" 이유로 모든 납품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보훈공단은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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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