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험가입 특별 신고 기간

입력 : 2009-04-28 오전 10:02:0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가 9인 이하 사업장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를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으로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금까지 연체됐던 고용과 산재보험료 등이 면제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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