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통신 다단계 영업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KMDA는 "한동안 조용하던 통신 다단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재확산되고 있다"며 "통신사는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 관리수수료를 지급해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다단계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횡행한 적이 있지만 '고가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 '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제재를 받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동통신사는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전문 대리점에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을 임차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유통망에만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일반 대리점과 차별적인 정책을 운영하면서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MDA는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 ▲단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보조금 양산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강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의 측면에서 통신 다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소위 1인 대리점이라고 지칭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일반 유통점과 달리 가입, 해지, 요금제 상담 등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맥과 연고관계에서 확대돼 온라인 카페, 블로그, 동영상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 후생과 서비스 질이 동시에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
KMDA 측은 "가입자 수수료의 공정치 못한 산정은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대기업이 다단계 판매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쟁 특성상 빠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통 3사가 모두 다단계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단순히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