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법무부가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223억5000달러)은 중국(1452억9000달러), 미국(702억8000달러), 일본(321억8000달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이고 한류(韓流)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게 조성돼 있다.
법무부는 베트남 관련 법무한류(KLaw)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하노이 국립대에 한국법센터를 개소했고, 2013년 계약분쟁 관련 현지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정기적으로 베트남 법조인을 초청하여 형사사법 또는 출입국행정 관련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과의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법무부는 총 8개국과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가는 우즈베키스탄(1999년), 몽골(2000년), 러시아(2003년), 튀니지(2007년), 루마니아(2008년), 카자흐스탄(2010년), 키르키스스탄(2013년) 등 7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우호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법률제도를 베트남에 구축시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