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31일 금융감독원 직원 박선영을 사칭한 보이스시핑 문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일 '금감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 이어 이달에만 두번째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에도 '이동수 과장' 때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본인의 계좌과 해외에서 무단으로 인터넷뱅킹에 이용된 기록이 있어 계좌보안 강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금감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아 이런 종류의 문자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된다.
이날 오전에만 박선영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제보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20건 가까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수신 전화번호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