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 분조위 2년간 빚 10억원 탕감

입력 : 2015-04-01 오후 8:01:5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4월 설치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2월까지 427건을 접수해 352건, 10억300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분조위는 대부업체와 중재 절차를 거쳐 채무를 덜어준다.
 
2013년에는 58건을 접수해 이를 100% 처리했다. 채무구제액은 1억68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343건을 접수 받아 294건을 처리했다. 사전합의가 172건, 취하가 39건, 분조위 회부 조정수락 49건, 조정중지 26건, 분조위 회부 불수락은 8건이었다. 채무구제액은 8억35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49건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분쟁조정 대다수가 연대보증 대출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질문에 형식적으로 답만 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
 
분조위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라며 “대부업자의 허위·기망행위, 추심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해위 여부 등을 고려해 채무면책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대부업자 통화에서 자필서명확인에 의식적으로 동의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의사가 없을 경우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된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한, 한도액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로 보내면 된다.
 
◇2013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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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