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체이자율과 관련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2일 이후 금융기관들이 법령 규정 한도 이상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관련규정을 개정해 다음주 초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전까지 금융기관들은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지난 22일 이후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 이상으로 연체 이자를 납부받았을 경우
그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야 한다.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다.
개정안 이전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했었다.
김 국장은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백번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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