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저소득층에게 약 3조원 가량의 대출이 지원된다.
또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가 추심과정에서 폭력등을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고급리, 불법 채권 추심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지역 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인당 500만원 이내 7~8% 금리로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모두 5000억원이 지원되며, 추경예산안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에 반영돼 국회 심의중이다. 이번 지원으로 약 16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부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한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약 20만 가구에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개발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우리은행과 농협등 14개 시중은행에서 모두 1조 4000억원이 약 24만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는 10% 금리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과 약 2000여명의 경찰 수사조직을 총 동원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며, 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됐다.
또 불법 대부업 신고 보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거나 갈취한 경우 최고 1000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는 최고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 범죄 신고와는 달리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실정을 감안해 신고자를 특정시설에 보호하거나 경호 또는 신고자 거주지의 주기적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 한해동안 모두 14억 9000만원의 신고 보상금 예산이 마련됐으며, 부족할 경우 증액할 방침이다.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안 가운데 법 개정이나 예산 심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신용대출 등)을 빼고는 모두 바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당장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사채업 불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