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한 영공 사용 허가

입력 : 2009-04-29 오전 11:25: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북한의 위협 때문에 금지됐던 북한 비행정보구역 운항이 해금됐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중단됐던 국적 항공사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운항을 지난 28일부터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영공 비행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북한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 금지됐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8일까지만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시킨다고 먼저 발표했지만, 북한과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B467항로(한국-러시아·북미·유럽) 대신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거리가 더 먼 우회비용을 하면서 비행기 한 대당 평균 4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과가 허용됐지만 아직 예전 항로를 사용하고 있다시범적으로 화물기를 운항시키면서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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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