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에코로바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임의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8~9월 사이 3회 동안 15일 이내의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에코로바의 1차 납품분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된 납기지연을 이유로 자신이 발주한 5억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로인해 수급사업자(신고인)은 재정악화로 2012년 12월 말에 폐업했다.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8조 부당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