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논란이 들끓었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보완대책이 나왔다.
보완대책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으며, 자녀양육과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보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추가납부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납부세액은 주로 연봉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 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3억원 규모로 늘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1361만명의 근로자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늘지 않았다. 오히려 1인당 평균 3만원 정도 감소했고, 근로자의 85%가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등 약 205만명(15%)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완대책을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녀세액공제부터 확대,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공제받도록 했다. 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일 때는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씩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설됐다. 이와 함께 연금세액공제도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리고, 표준세액공제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도 추가 보완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55%의 공제율 적용 금액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41만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4227억원, 즉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문창용 실장은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