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이냐 개정이냐..'세법 전쟁' D-2

與 '문제점 보완' VS 野 '원점 회귀'

입력 : 2015-04-05 오후 3:53:51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4월 국회 임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세금 전쟁이 여야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대책과 상반된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정부 대책에는 출산·입양공제 부활과 다자녀가구 추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적이 공제방식 전환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근로소득공제율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추산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부 세액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로 재전환하고, 소득공제율 및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대표적으로 김기식 의원은 연소득 3억원 초과자에 대해 소득세율 40~50%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의료·교육비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만 8건에 달한다.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다. 정부 여당은 2013년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준비 중이지만,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법안들은 사실상 개정 전 소득세법으로 회귀에 가깝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기재위에서는 세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4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개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일정 등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인 최재성,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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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