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상향..찬반 '팽팽'

입력 : 2015-04-08 오전 11:29:2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방통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상한액을 33만원까지 높이기로 의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과 함께 설정된 법정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법 시행 6개월이 넘은 만큼 방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2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통사들이 현재 30만원 상한액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상향조정한다고 이용자 혜택이 높아질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갑자기 규정을 바꾸면 이전의 다수 이용자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돼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을 시행할 때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위 내에서라면 특별한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이란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상한 내에서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변경해온 만큼 이용자 차별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현재 시장상황에 비춰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상향조정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수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김재홍 위원장이 의결에 기권한 가운데, 다수 의견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의결됐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측은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상정 계획이 없으며 지원금 상한은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이 2주만에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업계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6 출시 시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의결한 SK텔레콤(017670)의 신규모집금지(7일) 시기도 특정 시한 없이 미뤄둔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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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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