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지정된 하도급 담당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감독받아야 한다.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다 적발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2억원 이상 서울시와 시 산하·투자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 발주부서에 명단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실천 계획'의 일환이다. 그동안 현장에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시가 발주한 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체감률은 44%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64.3%에 달하는 119개 업체가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문제 삼았고,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도 91곳으로 57.6%를 차지했다.
이밖에 산업재해를 제대로 처리 받지 못한 업체는 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 업체는 24.3%로 각각 나타났으며, 특히 민간 발주공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더 심해 63%에 해당하는 113개 업체가 부조리를 호소했다.
또 하도급자 중에서도 하위단계에 있는 현장근로자나 자재·장비 업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 문제에 대한 보호대책도 미미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하도급자 하위단계에서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사례는 무려 83%에 달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일감을 잃고 싶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는 하도급자가 대부분인데다, 현장에서는 2차, 3차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해 발주부서에게 명단을 제출하도록 시공계획서와 현장설명서에 명시할 계획이며,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해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정된 하도급 담당자는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공사비 미지급, 다단계 하도급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없었던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신속한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해 하도급 거래 행위 일체를 감독받아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