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2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정책·법 개정 사항·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경총은 총파업 찬반투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다"면서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전(全)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해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對)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주노총이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참석해 투표율은 65.11%로 집계됐다. 찬성은 36만1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