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세테크만 잘해도 돈 번다

입력 : 2015-04-16 오후 5:07:28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A씨는 지난해 투자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기분이 좋다. 그런데 해외주식형펀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하던데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내야하는건 아닐까 괜히 걱정이 앞선다.
 
올해 들어 국내외 증시 호조가 지속되면서 펀드도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세금에 따라 실효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저금리일수록 세금 체계를 정확히 알고 투자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펀드의 경우 세금은 그 수익 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펀드는 크게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이익이 채권형에서는 채권 매매 차익, 이자이익이 발생한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세 부담이 가장 가볍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투자상품이라도 펀드안에서 주식매매를 했기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주식형은 세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주식매매차익과 배당이익 모두 과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차익까지 나면 세 부담이 배로 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국내주식형은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다. 큰 손들이 해외주식형 펀드를 꺼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경우 재테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해외투자다. 연금저축계좌는 결산을 하지만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이연된 세금이 투자수익에 포함되니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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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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