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1조4028억원 확보

입력 : 2015-04-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 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지난해 이 같은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쉬워져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후 2013년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낸 결과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이 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보다 50.9% 증가한 7276억원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징수는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2014년 727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고가 귀금속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유령회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올 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장은 "생활실태조사와 체납자재산 추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익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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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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