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재벌 뺀 ICT기업 진입 허용

인터넷은행TF 공청회 개최..비금융자산 기준 5조원으로 완화 검토

입력 : 2015-04-16 오후 3:49:57
◇임종룡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재벌을 배제한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로 보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해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의 전제조건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TF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며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TF에 참여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로 보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2조원 이상'이란 기준은 지난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2조원)에서 참고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으로 개정된 상태라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사금고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원회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 등 해외 인터넷은행은 대체로 개인금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이처럼 인가과정에서 역량을 감안해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는 해외사례 참고할 때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중 2~3개 단계를 거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위원은 "고객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 확인방법을 허용하되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 기존계좌 정보 등의 복수의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권 최초 진입자, 비거주자 등은 기존 이용자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위한 선결과제로 ▲ICT기업의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규정 완화 ▲적정한 최소자본금 책정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개별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게 한 방카 모집액 25% 제한 규정 완화 ▲의무 점포 개수(30개 이상)를 정한 신용카드업 인가지침 변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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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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