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건넨 중기 중앙회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 2월 24일 치러진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박성택(58) 회장을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는 지난 1월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 A씨에게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맹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맹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A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지모(60)씨를 긴급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맹씨와 지씨 등의 금품 살포 행위에 박 회장이 공모나 묵인을 했는지 등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