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은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설계사를 하는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설계사가 회사를 관두거나 이직을 한다면? 미아가 된 기분일 것이다. 이처럼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면서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을 고아계약이라고 한다.
고아계약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과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설계사 정착률은 33.7%로 전년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신입설계사 셋 중 두명이 1년 안에 그만둔다는 얘기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아계약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는 고아계약이 되면 설계사를 재배치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초보일 경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보장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 의식을 갖게 된다. 심지어 해당 보험의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설계사는 회사를 떠나면서 기존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옮긴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는 승환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이는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고아계약'은 국내 보험업계의 고질병인 셈이다. 금융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민원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감원에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금융민원 결과에 따르면 6만8631건의 민원 중에서 보험 민원이 4만4054건으로 56.0%를 차지했다.
업계의 노력과 당국의 제도 보완도 시급하지만 소비자가 설계사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독립 대리점 관계자는 "모든 설계사가 얌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설계사 변경시 자동이체 잔고 부족으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주거나 보험계약 리모델링 등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계사라면 믿을만하다"고 말했다.